본문 바로가기

면세점에서 상품권은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된다? 맞나?

◀↗↓↖▶바인 발행일 : 2019-07-27

면세점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2.12) 타법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6법의 12번째를 보면 면세품은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 & 사업자 모두 다 안되는건 아니고 개인만 안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능 합니다.

면세품은 관세로 소득신고가 다 되니 현금영수증발급은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마치기엔 아쉬움이 남아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최대액은 300만원...
이말은 무슨 말일까요?

연본 4,800만원인 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최대액을 이야기 할때
1년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제외 한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1,000만원의 30% = 300만원
신용카드(15%)  2,000만원의 15% = 300만원
입니다.

300만원 다 채운 뒤에는
대중교통 최대 100만원, 전통시장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까지 가능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