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실비 면책기간은 가입자 대다수가 모른다?

◀↗↓↖▶바인 발행일 : 2019-11-06

암보험 가입할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가입일로 부터 3개월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암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인
의료실비보험에도 면책기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고협압 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실비보험 청구를 꼬박꼬박 해서
진료비+약값의 대부분(5천원공제)을
보험금으로 보상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던대로
병원다녀온 후 모바일앱으로
신청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실비보험 면책기간이라고 들어 봤냐고?
일단, 그게 뭔지 설명 요청을 했고..
다 들어 보니 처음 알게 된 내용 이였습니다.
처음 가입할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암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에서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안될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중요시 안했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암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참고 해야 겠습니다.

오늘 상담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해봤습니다.

동일 질병에 대한 제한은 1년에 30회
그리고 1년 동안 연속 적으로 보상 받았다면
6개월은 면책기간이 있어 보상이 안된다.
6개월 면책 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동안 보상 기간으로 되며
마지막 보상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후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때 부터 다시 1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입원이나 통원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시
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를 지나서는
일부 기간 동안 보상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



제 설명이 조금 부족 한거 같아 인터넷 위 내용을 발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약을 매달 1번씩
병원에서 처방받았습니다.
그럼 혈압이란 동일 질병으로는
1년에 30회 보상으로 제한 된다는
항목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1년동안(365일) 보상 받은 후
6개월(180일)은 혈압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만큼은
면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통화 하면서 확인해서
이렇게 기록형으로 남깁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다시 정리 합니다.(2020년 6월)
위 내용은 제 실비보험(2005년 가입)에 해당 합니다.


실비보험의 면책기간은
언제 가입한 보험이냐에 따라 상이 합니다.

 

글 목차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

    제가 보험 가입한 년도가 2005년 8월 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입니다.
    아래는 제 보험증서 내용 입니다.

    입원의료비: 입원치료시 보장가긴은 365일이지만 보상은 최대 180일(6개월)만 해준다.
    통원의료비: 발병일로 부터 365일(통상 통원일수 30일) 한도

    * 예전 보험이 좋다고는 하지만 딱 하나 단점이 면책기간이 180일(6개월)로 긴것이 요즘 90일에 비해 긴점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동일한 질병으로 보상은 최대 365일 동안 30일 통원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65 이후에는 180일동안 동일한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면책기간이 있다.

    예가 저같이 혈압약을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 후 약을 받아 옵니다.
    총금액에서 5천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65일 까지만 보험금 지급이 되고 마지막 보험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동안은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실제로 제가 5월 8일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 해서 받아서 앞으로 180일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ㅠㅠ 이게 바로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2009년 10월 ~ 2014년 4월까지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기간 적용. 이전 180일 면책기간을 90일로 짧아진 점이 큰 변화 중 하나 입니다.

     

    2014년 4월 ~ 2016년 1월까지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기간 적용은 바로 직전 보험개정과 동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한가지가 있는데 바로 중간에 퇴원하고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보고 다시 365일 보장기간이 발생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원 치료를 몇달에 한번씩 받아 오다가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는데 최초입원일로 부터 365일이 지나 90일 면책 기간에 해당 되었습니다. BUT!!! 그런데 이게 왠걸... 마지막으로 입원한 날짜로 부터 180일이 지나서 면책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365일(1년) 보장기간이 생겨서 보험청구가 가능 합니다.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

    이때부터 판매된 보험상품은 기간보다는 보상을 얼마를 받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소진시까지 면책기간(보상제외기간)이 없습니다. 기간내 5,000만원 보상을 모두 받았다면 90일 면책기간이 발생 하고 이후 보상한도가 복원 됩니다.

    만약 보장한도 5,000만원을 조기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보상제외기간)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최초입원일 후 153일만에 5,000만원을 모두 소진 하게 되면 만은 212일(365일-153일)동안은 보상을 못받게 되고 보상제외기간이 끝나는 213일째 되는 날로 부터 다시 보상한도가 복원 됩니다.

     

    이상으로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한 보험변천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즉, 언제 가입한 보험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및 면책기간이 상이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