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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5월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 홈텍스로 간편신고 하기

◀↗↓↖▶바인 발행일 : 2020-05-3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1년에 신고를 2번만 신경 쓰면 됩니다.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신고는 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업자들은 신고는 해야 합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어제가 2020년 5월종합소득세신고 마감일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신고를 마쳤습니다. 간이과세인 저는 간편하게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마쳤는데요. 오늘 그 과정을 기록형으로 남겨 보려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매년하지만 할때마다 헤깔리듯이 내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만 할때마다 헤깔립니다. 

간이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사업자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 후 개인인 상태에서 진행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간이과세 신고인 기본사항을 입력 하는 곳입니다.
- 납세자번호(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눌러 주고
- 휴대전화
-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

소득종류 선택
여러사업을 하고 있다면 복수 선택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가지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선택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정보 입력되고 하단 입력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에 등록된 것이 확인 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앞에서 등록한 사업장 정보가 보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선택 후 우측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입력 하는 화면이 나오고 "총수입금액" 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총 수입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눌러 주면 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입력
-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위 3가지를 입력 하는 곳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마지막에 있는 원천징수 부분에 소득이 잡혀 있습니다.
파트너 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제가 신고 한것이 아닌 제게 돈을 지불한 회상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서 저에게 자동으로 잡혀 있는 경우 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12번까지 절차중에서 이제 3번 항목을 입력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좌측 과정을 함께 스샷해 봤습니다. ㅠㅠ
아직 간이과세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입력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입력을 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 그냥 저만 따라 해 보세요. 

이번 과정은 그냥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정확한 용어 설명은 어렵습니다. ㅠㅠ

 

 

 

소득공제명세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도 이런 과정을 통해 환급을 받을 것인지? 지불할 돈이 발생하는지를 가름합니다. 사업자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과정은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기준으로 부양하는 사람(인적공제)이 어떻게 되는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와이프 1인 사업자 입니다. 나머지 가족은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로 모두 등록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전 와이프 대신 신고 한것에 대한 포스팅 중입니다. ^^

 

 

첫번째 알람

신고 과정을 거치다보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기전 체크할 것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경고창이 뜹니다. 무조건 다음>다음> 하지 말고 유심히 읽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여러번 읽어봐야 이해가 되더라구요.ㅠㅠ (세무초보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2019년 전체 소득(8,973,730원)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인 종합소득액(1,283,251원)과 공제해주는 금액을 비교 해보니 인적공제 금액(150만원)만으로도 공제할 금액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인적공제외 공제할 할 항목이였던 국민연금은 지금 공제대상으로 넣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제는 나중에 써먹으라는 말이네요. 국민연금을 공제대상상으로 넣으면 나중에 나이들어서 연금으로 타먹을때 세금이 붙으니...굳이 필요없으면 지금 국민연금으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저도 몇번을 읽어본 후 뭔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제금액 수정

그래서 아래와 같이 특별공제 항목에 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이 있으면 입력 하는 곳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패슈~!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 신청 하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제 항목이 많은데 만약 해당된다면 금액을 넣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공제항목이 많아서 내야할 세금이 점점 줄어 든다는 건 아시죠?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이 부분도 확인 후 해당 하는 항목이 있으면 입력 하세요.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 공제 해주네요..ㅋㅋ 득템인가요? 

 

 

 

두번째 안내메세지

이번에 또 안내메세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몇번을 읽어보니...
소규모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경정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위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는 않는 일반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 입니다. 무기장가산세...가산세라고 하면 뭔가 더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뜻이니 장부를 잘 비치하라는 말 같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자니 신경 안써도 될 듯 합니다. 

이렇게 경고 안내로 띄워 놓은것 보니.... 소규모사업자 인척 하는 분들이 많거나... 장부비치를 안하면 가산세대상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아니면 말구요...저 잘 모른다고 했어요 ~~~ ^^)

 

 

가산세명세서

가산세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패슈~

 

 

기납부세액명세서

기납부세액이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중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며,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세액계산

이제 납부할 세액을 지금까지 입력한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 하게 됩니다.
저에게 기납부세액이 20,370원이 잡혀 있네요. 제가 직접입력한 항목이 아니니 국세청에서 알아서 잘 입력된것이겠죠..^^

아래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내가 낼 세금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최종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전 마이너스로 뜨는데 환급받는건가요? ㅋㅋ 연말정산때도 마이너스로 뜨면 환급되었는데 어쩌면 환급될 수도 있겠네요. ㅋㅋ

 

 

신고내역 확인하기

첫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화면에서 두번째 탭을 누르면 신고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입력후 확인하면 이번에 신고한 내역이 잘 나오네요. 그럼 완료 되었다는 뜻!!!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를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막힘없이 잘 할 수 있길 바라며 기록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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