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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5월 29일부터 가능 합니다.

◀↗↓↖▶바인 발행일 : 2020-05-31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5월 29일부터 가능 합니다. 저도 한번 조회 해 볼 겸해서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가 뭔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하게 되며  이렇게 조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란?
2.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보자
3. 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할까?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m2)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2)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해 표준가격을 정하고 그 하위에서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토지에 대해 토지가격을 매긴다라고 이해 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람이 정식으로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며칠전인 5월 29일부터 가능 합니다. 그럼 한번 내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아볼까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서 어떻게 연람할 수 있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란 사이트가 나옵니다.

http://www.realtyprice.kr:447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후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좌측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
- 단독주택: 우측상단의 "개별공시지가" 란 메뉴를 클릭 합니다.

 

개별주택 조회 하기

먼저 개별주택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 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를 클릭 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를 클릭 후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화면 입니다.

 

공동주택가격조회(아파트) 하기

제가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라 공동주택가격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 하면 아파트 단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 결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연락해 봤습니다. 입주할때보다 많이 올랐네요. ^^
그리고 2020.1.1 기준자 자료가 올라온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개별공시지가가 가지는 의미?

매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평되고 있고 매년 평가된 금액으로 뭔가를 할때 기준이 되는것이라 예상됩니다.
확인해 보니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결론.

매년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갱신됩니다. 집값이 올랐다의 의미는 거래 금액을 보고 이야기 하지만 공식적인 집값의 기준은 매년 이렇게 갱신되는 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 하면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집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부동산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준기준 가격으로 판단하리라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부터 정식 연락 가능한 2020년 내집의 표준가격인 개별공시지가 연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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