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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정리

◀↗↓↖▶바인 발행일 : 2016-12-18

직장인이면 보험은 하나이상 가지고 있죠?

저도 왠만한건 종류별루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실비의료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보험사 조금씩 달라 정리하는 차원의 기록형 포스팅 입니다.

위 케익처럼 보험이란 달콤하지만 직장인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병원에 갈일이 생기면 한푼이라도 혹시 보험금에서 지원되진 않을까란 생각에서 알아보지만 매번 헤깔립니다. ㅠ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해상 실손보험 확실히 알아봅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
법령에 환자는 통원치료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번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질병분류기호 기재).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초과: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질병분류기호 기재). 필요시 추가증비서류가 필요.






* 추가 증빙서류란?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치료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2015.12.31 이전 약관 가입자: 2015.3.12 이후 발생 사고건 - 3년 / 2015.3.11 이전 발생 사고건 - 2년
- ​2015.01.01 이후 약관 가입자: 3년



<​핵심정리>.... 제 보험 기준입니다.
- 다쳐서 병원 가는것 뿐만 아니라 단순 질병(감기..등)으로 병원을 가는 것도 포함된다.

- 진료비+약값 합해서 5천원 공제 후 1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 3만원 이상 청구시는 기본서류외 1가지 추가서류(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가 더 필요하다.
* ​기본서류: 보험금청구서+신분증사본

- 처방전외 필요시 통원 진단명 서류 1개를 요구 될 수 있다.
* ​통원진단명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1개 선택 가능.

- 단, 통원청구금 3만원 이하는 상기 서류대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하나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은 상기 진단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여러나 재 방문시 같은 질병이니 청구금액은 합산되지만 5천원 공제는 일자별에서 차감된다. ( 예. 무릎이 아파서 3개월 동안 3번 같은 병원에 내방 하고 약값포함해서 비용이 1만원/2만원/3만원 들었다고 했을시 총 비용은 6만원이기 때문에 통원진단명 서류1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보험금은 각 일자별로 5천원 공제 되어 5,000원/15,000원/25,000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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