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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상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 통원치료

◀↗↓↖▶바인 발행일 : 2019-01-23

현대해상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 통원치료 기록형 포스팅 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상품은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Hi0505))"

오늘은 현대해상 실손 보험 중 통원치료 받고 보험료 청구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우면서 어려워서 다음에 참고 하려고 제 위주로 포스팅 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약관을 참고 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란 말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질병 등 상해에 때문에 병원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 하는 것을 말 합니다.
입원치료의 반대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먼저 제 보험약관 중 통원치료에 대한 약관을 살펴 봤습니다.
2005년 8월에 가입한 상품입니다. 보장 조건은 요즘 나온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는 동일 합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지급

진료비 + 약값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 5천원 공제한 금액의 100%를 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지급
3만원 이상 청구는 서류가 1가지 더 필요함

제가 보험관련 정리 하는 노트에 위와 같이 3가지로 요점정리 해 놨네요.  다쳤을 때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병원 통원치료도 가능 하네요.
그리고 진료비 뿐만 아니라 약값 포함한 금액에서 5천원만 공제 후 모두 제공 되고 1일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약관 중 통원의료비담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현대해상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기본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 3만원 이상 청구 시 통원 진단명 서류 1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통원 진단명 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1개 선택
*
상기 서류는 진단명, 통원일자, 통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통원 청구금 3만원 이하 시 상기 서류 대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나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은 상기 진단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여러 날 재 방문 했을시 청구 금액은 같은 질병이니 합산되지만 5천원 공제는 일자별 금액에서 차감.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3개월동안 3번 같은 병원에 내방했고 약값포함해서 비용이 1만원/2만원/3만원 들었다고 했을때 총 비용은 6만원이기 때문에 통원 진단명 서류 1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되고 보험금은 5천원/15,000/25,000원으로 책정 된다)

* 약국 영수증은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이름/금액나온 것)를 찍어서 보내도 됨

* 연속적인 통원시 (1년보장 – 180일 비보장 - 1년보장) 식으로 됨(면책기간 180일)
=> 오래된 보험일 수록 보장조건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의료실비 면책기간이 180일로 요즘 90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깁니다. 실비보험 면책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vine.co.kr/194

 

의료실비 면책기간은 가입자 대다수가 모른다?

암보험 가입할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가입일로 부터 3개월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암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인 의료실비보험에도 면책기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vine.co.kr

통원 의료비 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일자별 영수증)

 

 

오늘 현대해상 고객센터에 전화 해서 관련 서류에 대해 물어보니 친절하게 문자를 하나 보내주네요.
내용은 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과 거의 동일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자로 보내준 내용이니 참고 하세요.

 의료비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Web/App 통해 간편접수 가능합니다. 
(청구서 작성 불필요, 구비서류 사진촬영 등록)
=> 저는 거의 핸드폰으로 영수증등 서류를 사진으로 찍은 후 앱으로 신청 합니다.
=> 앱으로 신청시 보험금 청구서 & 신분증 을 제외한 기타 구비서류만 업로드 하면 됩니다.

 

현대해상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본 서류 입니다.

 

신분증 앞면 사본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인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원 
  -단,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통원 진단명 서류 및 영수증

■통원 청구금 3만원이하: 진단명 서류 불필요 

■10만원이하
 -처방전(질병분류기호기재)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짧은 기간에 보험금 청구 많은 경우

■10만원초과
 -아래 서류 중 1개 선택
 ▶처방전(질병분류기호기재)
 ▶진료챠트 사본or진료확인서or소견서(진단명기재)
 ▶통원확인서(진단명기재,통원일자별)
 ▶진단서
 ★상기 외에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의 합계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엔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단,사고내용,특성,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 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일자별 영수증)

 

현대해상 보험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웹(Web) 
m.hi.co.kr/?action=bosang
(앱 설치 없이 휴대폰인증 가능)

② 모바일 앱(App) 
m.hi.co.kr 
(앱 설치 및 공인인증서 필요)

③ 홈페이지(PC) 
www.hi.co.kr
(메뉴 ▷ 보상서비스 ▷ 보험금청구)

④ 등기우편 
(0721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동양타워7층 현대해상 손사접수관리부 

⑤ 팩스번호 
0507-774-6060
02-2628-1616
(신분증사본, 청구서 작성 등 기본서류 발송)

 

안내사항

1. 우편, 팩스 신청시 보험금청구서 필수 입니다.
(추가접수도 청구서 필수/보험금청구서는 홈페이지 출력 또는 ARS 1588-5656-4-3-팩스번호 입력#)

2. 실제 보상 처리 시 담당자가 추가 및 원본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원초과 청구건(교통사고 자동차보험처리건 또는 산재사고 근로복지공단 처리건은 500만원 초과)
-골절/화상진단서, 교통사고 비용담보 서류(벌금, 방어비용 등), 지급보험금 위임 관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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