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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서류 안내 2019년 버전

◀↗↓↖▶바인 발행일 : 2019-01-28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서류 안내 2019년 최신 버전입니다.

오늘 보험료 내라고 통지서가 왔네요. 자동이체 해 둬서 보험료 고지서에는 별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오늘 자세히 읽어보니 실손보험금 청구에 유용한 정보가 있어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 합니다.



병원에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세요

환자는 통원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회(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3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 진료비 영수증(병원, 약국)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 진료비 영수증(병원, 약국)

* +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기호가 있는것

*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 보험금청구서, 진료비 영수증(병원, 약국)

* +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기호가 있는것

* + 치료병명 확인 가능한 아래의 서류 중 1개가 필요함

=>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등


참고사항

1.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단,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제출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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